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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0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4 층에 있는 ‘C 마사지’ 의 업주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4. 15.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마사지 실 5개, 샤워실 1개가 있는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성 매수 남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로 자격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5. 9. 21:50 경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베트남 국적의 E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F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어깨 및 허리 등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안 마 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의료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