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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787 | 상증 | 2011-11-02

[사건번호]

조심2011서1787 (2011.11.02)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자금 사정상 상환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에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4부15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8. 청구인의 남편 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8,314,933천원, 채무 등 공제액 4,180,772천원, 상속세과세가액 4,134,160천원으로 하여 2010.3.25.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아버지 임OOO에 대한 신고채무액 1,650백만원 중 1,417백만원을 부인하고 부인한 채무액 중 32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11.2.11. 2005.6.23. 증여분 증여세 51,825,900원, 2005.8.10. 증여분 증여세 34,776,03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쟁점금액을 재차증여 가산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6.4.27. 증여분 증여세 121,0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11.2.14. 2009..8. 상속분 상속세 414,241,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2005.5.31.쟁점토지를 매입·계약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웃 주민들의 반대로 주택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주택을 완성하여 매각하게 되면 쟁점금액을 갚아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아버지 임OOO도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상환이 자금압박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채무상환도 지체되었던 바,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서 등 채무관련 증빙이 있음에도 이자지급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부인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기 어려워 차용 및 상환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차입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피상속인의 계좌(OOO)에 2005.12.26. ~ 2007.3.23. 기간중 201백만원이 잔액으로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아버지 임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근린생활시설 건축·임대목적으로 2005.5.31. 쟁점토지를 1,050백만원에 매입(2005.5.31. 계약시 105백만원, 2005.6.23. 중도금 420백만원, 2005.7.15. 잔금 525백만원)하면서 부족자금을 은행대출 500백만원과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325백만원)을 차입하였으나, 반대민원으로 OOO건설을 설립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하려던 중 2009.9.8. 사망하여 청구인외 3명에게 상속되었고 2010.3.25.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OOO건설로 이체된 233백만원을 제외한 1,417백만원을 처분청이 채무부인하였으나 쟁점금액의 경우, 토지취득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과 차용증서(2005.4.8. 작성)가 있음에도 이자지급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정상적 사업자금의 차입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증여 및 수증의사가 있었다면 임OOO의 논현동 소재 건물 및 부속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2006.7월)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였을 것이나, 쟁점금액은 주택신축사업에 소요된 사업용 자금으로 변제하여야 할 것이기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며, 수증자의 등기 및 취득비용 172백만원까지 현금증여분으로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쟁점금액은 OOO건설의 주택건설용지 매입시 중도금으로 사용되었고 주택건설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차입금 5억원도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금액 및 이자상당액을 상환하는 시기는 건설주택의 분양이후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자지급사실이 없다면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 될 것임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및 채무부인에 따른 상속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3.25. <표1>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사인간 채무중에서 아버지 임OOO에 대한 채무액 1,650백만원 중 233백만원만이 임OOO의 계좌로 유입되어 나머지 1,417백만원의 채무를 부인하고,이 중 325백만원은 임OOO가 피상속인에게 2005.6.23.225백만원, 2005.8.10. 100백만원을 각각 증여하여 쟁점토지(재고자산으로 상속세 신고) 매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차용 및 상환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차입금 증빙자료라며 제출한피상속인의 계좌(OOO)에 대한 검토결과 2005.12.26.~ 2007.3.23. 기간중 평균잔액 규모로 보아 이를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아버지 임OOO로부터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자금사정상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에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 임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