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26 2016누30806

옥외광고물표시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제1심판결 선고 후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부천시 원미구가 폐지됨에 따라 경정 전 피고 부천시 원미구청장의 소관 사무를 부천시장이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피고를 부천시 원미구청장에서 부천시장으로 경정하였다.

따라서 종전 피고 부천시 원미구청장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고, 새로운 피고 부천시장에 대한 소송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5항),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피고 부천시장에 대한 청구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는 ‘부천시장’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