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E 경위와 F(39세) 경사는 2014. 6. 8. 02:1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손님들 간에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119구급대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본인이 직접 부르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화가 나, 사건의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있던 F 경사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신고처리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위 경찰관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가 체포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술집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4, 52, 53면)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피해자의 상처 모습 사진(증거기록 제29, 30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이 한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4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