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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15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154』 피고인은 2015. 11. 09. 18:0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사실은 숙박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실팀장인 피해자 E(36 세 )에게 잔고가 없는 BC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퇴실 시 숙박비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객실 1202호를 배정 받고 석식을 1회 제공받아 시가 합계 38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고단 2099』 피고인은 2015. 12. 10. 20: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인 H에게 마치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자신의 농협 OK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 퇴실시 숙박비 88,000원을 결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위 호텔 807호 열쇠를 교부 받아 1박 숙박을 하고도 숙박비 8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2016 고단 20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객 등록카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