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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8 2013고정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에 있는 송정마을 지난 교각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교도소 민원인 주차장 북쪽 울타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200m 구간에서 C 그레이스장축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적발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