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53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일반음식점)을 2013. 8.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천치영농조합법인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 목뼈와 미국산 돼지고기 목뼈를 14회에 걸쳐 373.9kg(구입금액 약 1,009,000원)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뼈해장국으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한 게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제주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적발경위서, 시정명령서

1. 수사보고(위반현장증거 사진), 수사보고(돼지고기 구입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신뢰를 침해하고 농수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기간 및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수입산 돼지고기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