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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5301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132,052원 및 그 중 2,979,009원에 대하여 2013. 8. 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4. 20.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1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였다(이하, 위 차용금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하고, 위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라 한다

). 2) 제일은행은 2005. 5. 16.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제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05. 7.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삼화은행은 2008. 10. 7.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08. 11. 18.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삼화은행과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0. 8.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같은 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4. 30. 원고(2013. 3. 28.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으로 상호 변경등기 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