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1. 기초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2. 28. 피고 B과 별지1 기재 ①, ②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겸 수익자는 피고 B의 딸인 피고 A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모두 부당이득으로써 반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