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4:31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 소재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냐
지랄하지 마라, 무사 마심! 내 집이 어 딘지 아냐 "라고 말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E에게 " 너 꼴리는 대로 해라!
체포하려면 해 라, 이런 식으로 세금 받아먹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여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다가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