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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18579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관광버스 사무실을 얻겠다’,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경매로 괜찮은 부동산을 경락 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어 갚겠다’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7. 6. 9. 30,000,000원, 2017. 8. 2. 10,000,000원, 2017. 9. 13. 13,000,000원, 2017. 9. 14. 12,000,000원, 2018. 11. 06. 3,000,000원, 합계 68,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금융계좌를 대여하는 등 피고 B의 사기행위를 교사,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신내림 굿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68,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위 편취행위를 교사, 방조하였고 편취행위로 인한 수익도 공유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교사, 방조, 이익공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C가 피고 B에게 금융계좌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의 편취행위를 교사, 방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 B에 대한 공소장(갑 제3호증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