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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25 2017누13453

어업면허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부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1~13행의 “이 사건 처분이 ~ 없다.”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로 고침. 별지 관련법령을 이 판결문의 별지 관련법령으로 교체함. 3. 추가 판단 피고는, 참가인의 대표자인 M이 2009년경부터 참굴양식업을 운영한 K영어조합법인의 대표자였고, K영어조합법인이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2011. 10. 10 당시에도 K영어조합법인의 대표자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M은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자격이 있는 M이 대표자로 있는 참가인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수산업법 규정이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이나 경력을 법인 자체의 자격이나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의 대표자인 M의 자격경력을 기준으로 참가인에 대한 어업면허 우선순위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