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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165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7] 피고인은 2016. 12. 26. 00:01 경 인천 서구 경서로 41 크리스탈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친형인 피해자 C과 차량 할부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 철판( 가로 약 40cm, 세로 약 20cm) 을 가져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D 아반 테의 앞 ㆍ 뒤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위 쇠 철판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파손하여 합계 4,056,6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649]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 배달사원으로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경 배달 업무를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H CA100 오토바이 1대와 영업 준비금 15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G의 영업실장인 I으로부터 위 오토바이와 현금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고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순 번 4), 범행도구( 쇠 철판) 사진

1. 견적서 [2017 고단 26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