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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4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 야, 너 인물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 이제 그만 가이 소. ”라고 말하면서 계산대에서 계산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와 겨드랑이를 수회 만진 후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바닥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