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검사의 항소 이유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이미 상해죄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부모와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판결 확정일부터 불과 4개월 남짓 하여) 다시 같은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난 일에 대하여 사과하고 매상도 올려 줄 겸 찾아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보복하러 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경계심과 두려움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는, 벌금형 등의 선처를 할 수 있는 우발적이고 경미한 사안은 아닌 것이다.
상해 등의 폭력 성향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한다.
피고인이 평정 심과 자제력을 되찾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더 충분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위 집행유예 기간이 2018. 12.까지 여서, 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라는 사정이 비록 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불가피하다.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합의 금 조건도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