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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