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31 2014가단222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채무자로서, 피고 C(피고 B의 아내)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11. 10.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① 차용금: 1억 원, ② 변제기일: 2014. 10. 1., ③ 이자: 월 2%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에 따른 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1억 원은 원고의 남편 D, 피고 B, E가 공동으로 F회사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위 D가 2010. 3. 29. F회사(G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이고, 위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현재 F회사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한 주식회사 코앤리산업개발에서 원고 측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에 기한 책임을 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