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 남)과 회사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22:1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종별회를 하면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놀던 중 팀장인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다른 방을 잡고 논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진탕, 치근 파절, 치아의 아탈구, 법랑질만의 파절,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직장동료 상대 수사)
1. 추송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