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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9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 15.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D동 104호에서 냉장고 3대, 수족관 1대, 렌지 등을 갖춰 놓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꼼장어, 새우, 전어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