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5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3:01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행사장으로 옮기기 위해 잠시 밖에 놓아둔 각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축구공 발사 기계 2대를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피의자 A의 피해품 절취장면 CCTV 사진, 피의자 A의 이동경로 및 피해품 매매경위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