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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7나5418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판단

뇌실-복강 단락술 지연 주장 부분 진료기록(을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재활의학과에서 협진을 의뢰받은 신경외과에서 2012. 12. 19. 피해자에게 수두증 의심 증상이 있음을 인지하고 증상의 변화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사실, 피해자는 2013. 1. 중순경까지 재활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다가 2013. 1. 21.경 잠이 늘고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 나타난 사실, 이에 협진을 의뢰받은 신경외과에서는 2013. 1. 23. 피해자에 대한 뇌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한 결과 뇌실이 조금 커진 상태이기는 하나 수두증 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급성 병변이 없으므로 추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던 사실, 이후 피해자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2013. 2. 12. 수두증 여부 및 수술 필요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요추천자를 통한 뇌척수액 배액술을 3일 동안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의식 및 기능 상태가 호전되자 2013. 2. 28. 다시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하여 수두증으로 진단하고 2013. 3. 7. 뇌실-복강 단락술(이하 ‘단락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뇌전산화단층촬영으로 피해자의 뇌실 확장을 확인한 2013. 1. 23.경 지체 없이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는 등 수두증에 대한 조치에 착수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수두증이 아니더라도 뇌 연화나 뇌 위축 등 다른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