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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5나35284

제작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4. 1. 13. 피고와 “B" 개발용역 계약(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용역 대금 1,100만 원에 체결하고, 2014. 1. 17. 계약금으로 5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 계약서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개발 목적물 및 개발용역비) (3)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비로 11,000,000원을 제5조에 따라서 지급한다.

제3조 (개발일정) (1) 목적물의 개발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동안 개발완료 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최선을 다하여 단계별 개발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고와 피고의 상호 합의하에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제5조 (개발용역비 지급) 원고는 개발비를 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피고에게 지급한다.

(1) 계약금은 계약 체결 후 총액의 50%인 5,500,000원을 지급한다.

(2) 잔금은 원고가 인정심사 후 총액의 50%인 5,500,000원을 지급한다.

(3) 개발비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개발 목적물 귀속과 판권) (1)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모든 용역 결과물은 원고가 소유한다.

(2) 용역 결과물의 모든 관련 지적재산권 및 판권은 원고가 소유한다.

제12조 (계약해지) (1)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2주간의 기간을 두고 이의 이행을 최고한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 경우 7일간의 시정을 요구하는 최고 기간을 갖은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피고가 개발 납품한 목적물이 원고의 요구사양과 상이하여 용도에 부적합한 경우 ③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기까지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