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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드나들던 피해자 E(33세)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으로 힘들어하여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미리 소파 밑에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불상)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내가 저번에 말했지, 헤어지자는 식으로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그런데 딸이 셋인 엄마인데 내가 너를 죽이고 살인자가 될 수 없다, 칼을 뺏으면 호박이라도 찔러봐야지, 내가 말을 하면 지키는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눈앞에 회칼을 바짝 들이대고 ”얼굴, 목, 어깨, 배, 가슴, 허벅지 “라고 말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에 댔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칼이 든 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2수지 신건전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응급간호기록지,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