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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50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03:3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보증금 3,784,000원( 월 임대료 72,140원 )에 세 들어 사는 C 아파트 103동 1201호 큰 방에서, 전기요금 연체로 단 전되자 컵 라면 용기에 촛불을 고정시켜 서랍 장 위에 올려 두고 잠을 잤는바, 이럴 때에는 인화성이 강한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 라면 용기에 타고 남은 불씨가 옮기지 않도록 촛불을 끄고 잠을 자는 등의 조치를 취해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모두 탄 촛불의 불씨가 컵 라면 용기에 옮겨 붙고 다시 서랍 장, 벽면 등 방 내부로 연소 확대되어 피해 자인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유 시가 5,477,000원 상당의 장판 등 내부 시설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