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9 2013고정74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6.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C빌딩 관리단(회장 D)이 C빌딩 상가 입주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4천만원 상당의 관리비 공금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97명의 C빌딩 상가 입주자들에게 "여러 건의 본인 상대 재판이 관리단의 전부 패소로 끝남으로 본인 소송 비용까지 배상하면 약 4천여만원의 관리비 공금을 손해끼쳤습니다 계속 전기 수도 가스 임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며 불법 관리단의 종속된 입점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현 관리단, 전 회장단, F로부터 피해 입힌 각 합계 4-6여억원의 금액에 다달을 때까지 그들 스스로 관리비를 내어 빌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에 적극 참여하신분에 한하여 손해 끼친 돈을 받아내어 반환하여 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빌딩 관리단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