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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2가단174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D, E은 201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광역시 남구 F 임야 17497㎡(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0. 7. 망 G(1973. 3. 5. 사망), 망 H(2002. 12. 2. 사망), 망 I(1986. 3. 17. 사망)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임야의 H 지분에 관하여는 2012. 6. 19. 상속을 원인으로 J 앞으로 225분의 15 지분, 피고 C, 피고 D, 피고 E, K, L, M 앞으로 각 225분의 10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상속을 원인으로 N 앞으로 92610분의 2310 지분, O, P, Q 앞으로 각 92610분의 1540 지분씩, R 앞으로 92610분의 2025 지분, S, T 앞으로 각 92610분의 1350 지분씩, U, V, W 앞으로 각 92610분의 4725 지분씩, X, Y 앞으로 각 92610분의 2520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I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Z 앞으로 11550분의 540 지분, AA, 피고 B 앞으로 11550분의 910 지분, Q, AB 앞으로 각 11550분의 360 지분씩, AC, AD 앞으로 각 11550분의 385 지분씩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임야는 2012. 8. 24. 울산광역시 남구 F 임야 10500㎡(이하 분할 후 F 임야라 한다), AE 임야 6925㎡(2012. 8. 24. AF 임야 6997㎡로 분할되었다가 2012. 8. 28. 위와 같이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분할 후 AE 임야라 하고, 위 분할 후 두 임야를 합하여 분할 후 각 임야라 한다)로 분할 내지 등록전환되었다. 라.

망 AG은 슬하에 7남을 두었는데, H은 그 3남인 망 AH의 손자이고, 피고 C, D, E은 H의 자녀이며, G는 AG의 6남인 AI의 손자(AI의 맏아들인 AJ의 아들)이고, I은 AI의 둘째 아들이며, 피고 B는 I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분할 전 임야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급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