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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6 2015고단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신풍리 마을 입구 앞 번영로를 따라 성읍리 방면에서 표선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트랙터를 늦게 발견하고 그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부 염좌 및 좌 수근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돈만세가든 식당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신풍리 마을 입구 앞 번영로까지 약 1km 구간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