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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29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6. 11. 1. 23:33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여, 20세) 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11. 2. 00:1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 이 친구 인 위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했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들 경찰관들 내가 다 쳐 넣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머리로 위 I 의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1. 2. 01:30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G 지구대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발로 위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G 경찰서로 인계하려고 하는 위 H에게 “ 씨 발 새끼야, 날 왜 체포해 ”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I 과 위 H의 현행범인 체포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지구대 내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