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2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15. 대구 동구 신서 동에 있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에서 입영 일자 2016. 12. 5. 자에 30 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 ㆍ 경북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