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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89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영등포구 B 시장에 배우자인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2017. 4. 30.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인근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기 위해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실은 이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카드 결제액의 10-15% 정도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유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49,09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현장수사/ 범행기간 및 허위매출 결제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소위 ‘카드깡’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신용카드업법 위반죄로 2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1회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위 동종전과는 모두 2003년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신용카드 가장거래 규모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