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5 2019가단13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1. 25.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60,000원, 계약기간 2017. 11. 25.부터 2019. 11. 25.까지로 약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10개월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므로 이 사건 소장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