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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29 2013고단370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2. 1.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0. 5. 22.부터 대리, 2003. 3. 24.부터 총무과장, 2008. 1. 1.부터 2009. 3. 9.까지 총무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재산 및 예치금 관리, 직원들의 급여 관리, 여유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예치금 이자, 채권 이자, 수익금 등을 전산상으로 수입 입금 처리하지 않고 누락시키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출금전표를 발생시켜 회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25.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정기예탁이자 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금고에 입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같은 금액 상당의 출금전표를 발생시켜 회계를 조작하고 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1회에 걸쳐 합계 215,766,119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사유서 사본, 거래원장 사본(수사기록 제87~104, 185, 187~197, 199, 201~203, 205~206면), 두레전표 사본(수사기록 제107, 108, 111, 116~123면), 계좌별 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제184, 198, 204면), 텔러전표조회서 사본(수사기록 제186면), 대출거래내역현황 사본(수사기록 제200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