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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1. 21:20 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 대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아무런 설명 없이 “ 너희들도 똑같은 공무원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반복하다가 주변 행인을 향해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달려들려 하고, 경위 C이 이를 막으려 하자 “ 너 잘 걸렸다,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경위 C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역 인근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신고가 여러 건이 접수되었고, 피고인은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벌금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