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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05 2013노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중, 제1면 16행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