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2가합32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2003. 11.경부터 2004. 5.경까지의 자금거래와 관련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 경 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의 전매 등 부동산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및 10~80%의 이익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알게 된 피고 C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3. 11. 28.부터 2004. 5. 14.까지 피고 C으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니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하여 주라는 말을 듣고, 피고 C 및 피고 C이 모집한 투자자인 E, F, G, H, I, J, K(이하 ‘E 등’이라고 한다)에게 투자 원금 및 이익금으로 총 4,284,08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 C은 같은 기간 원고에게 총 3,851,911,791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2003. 11. 28.부터 2004. 5. 14.까지 사이에 원고와 피고 C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자금거래를 ‘이 사건 자금거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자금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을 할 때에는 주로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였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송금을 할 때에는 원고, 원고의 내연남인 L, 원고의 형부인 M 명의의 각 통장으로 송금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3. 2. 27.경부터 총 674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및 10~80%의 이익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총 20,750,189,063원을 수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4. 11. 9.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위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2005. 3. 29.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4고합548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2005. 7.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