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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6377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237,313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인 B은 평소에도 피고가 자주 술을 마시고 전곡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술에 취한 피고가 이 사건 버스 앞자리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자 피고의 요구로 앞문으로 피고를 하차시켜 준 점, ② 고령에 술까지 마신 피고는 다른 승객에 비해 하차하는데 상당한 시간(15초 가량)이 필요하였던 점, ③ B은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한 후 약 1초만에 출입문도 닫지 않은 채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켰고, 피고는 하차 후 몇 걸음을 걷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B이 운전석에 앉아 하차하는 피고의 거동을 살피는데 시야에 방해가 되는 물체가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B은 피고와 같은 승객이 버스 진행시 위험한 구역에서 벗어나 안전한 위치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버스를 출발시켜 버스의 진행에 따른 충돌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하차 직후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운행자인 대양운수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