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고정10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7: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힐 튼 호텔 방면에서 후암동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갤 로 퍼Ⅱ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사이드 미러 등 수리 견적 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 파일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