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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고정10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7: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힐 튼 호텔 방면에서 후암동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갤 로 퍼Ⅱ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사이드 미러 등 수리 견적 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 파일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