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피고인
정현주(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사 변광호 외 1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내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공소외 1(31세)과 경사 공소외 2(39세)가 그곳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경위를 듣고, 위 공소외 1 순경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년들아. 너희 업주랑 한편이지?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쪽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넌 뭐야”라고 말하고 머리와 몸을 돌리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공소외 2의 턱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수내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수내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공소외 3(55세)가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자신을 체포한 경사 공소외 2를 보고 “너 이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공소외 2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 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공소외 2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공소외 3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0,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카페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들에 의하여 체포 내지 감금된 것에 저항하는 정당행위이고, 수내파출소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위 카페에서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았을 때 증표인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체포 내지 감금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내파출소 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파출소 내에서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자신을 체포하였던 공소외 2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소외 3을 연속적으로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한 체포로 인한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내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공소외 1(31세)과 경사 공소외 2(39세)가 그곳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경위를 듣고, 위 공소외 1 순경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년들아. 너희 업주랑 한편이지?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쪽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넌 뭐야”라고 말하고 머리와 몸을 돌리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공소외 2의 턱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수내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수내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공소외 3(55세)가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자신을 체포한 경사 공소외 2를 보고 “너 이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공소외 2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 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112 신고출동, 질서유지와 범죄수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 에서는 경찰관이 위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서는 위 법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수내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위 카페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카페 안 카운터 앞쪽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던 사실,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현장에서 여사장으로부터 경위를 파악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상황설명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은 사실,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상황설명을 요청할 때 공소외 1, 공소외 2 그 어느 누구도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 성명 등을 밝히지 않은 사실,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난 후 어느 정도의 실랑이가 있은 이후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카페에서의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직무집행은 불심검문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을 어긴 것으로 부적법하고, 수내파출소에서의 공소외 3와 공소외 2의 직무집행도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의 연속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