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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61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D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E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등록 하여 운 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년 5 월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매매 상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는 ‘I 공업사 ’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1. 1. 25. 경 피고인 D가 I 공업사에서 J으로부터 K 리베로 트럭을 매수하면서 자동차 취 등록세를 면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A에게 1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자동차등록증과 매도인 인감 증명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H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H가 트럭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전 남 화순군 차량 등록 계 담당공무원에게 차량등록증, 매도인 인감 증명서, 허위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자동차등록 전산 부에 트럭의 소유자를 H로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H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전산 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15. 6. 26. 피고인 D가 L으로부터 M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매수하면서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전산 부에 승합차의 소유자를 H로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5, 6 기 재와 같이 4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H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