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D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E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등록 하여 운 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년 5 월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매매 상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는 ‘I 공업사 ’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1. 1. 25. 경 피고인 D가 I 공업사에서 J으로부터 K 리베로 트럭을 매수하면서 자동차 취 등록세를 면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A에게 1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자동차등록증과 매도인 인감 증명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H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H가 트럭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전 남 화순군 차량 등록 계 담당공무원에게 차량등록증, 매도인 인감 증명서, 허위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자동차등록 전산 부에 트럭의 소유자를 H로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H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전산 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15. 6. 26. 피고인 D가 L으로부터 M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매수하면서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전산 부에 승합차의 소유자를 H로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5, 6 기 재와 같이 4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H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