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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2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 주택가에 주차된 D 로체 승용차 운전석에서 차량문을 열고 실내등을 켜놓아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