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2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 주택가에 주차된 D 로체 승용차 운전석에서 차량문을 열고 실내등을 켜놓아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