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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2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5 층 건물의 1 층에서 ‘D 식당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남, 59세) 은 같은 건물 5 층에 있는 F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당 옆 주차장 배수구 맨홀 덮개 위에 가끔 소변을 보았는데, 평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 자로부터 소변을 보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15:15 경 위 ‘D’ 식당 1 층 주차장 배수구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지나가자 “ 니가 뭔 데 여기다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침을 모아서 뱉었 고, 라이터로 얼굴을 가격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