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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16:10 경 서울 B에 있는 마포 구청 6 층 어르신복지 장애인과 사무실에서 부재 중인 담당자의 면담을 요청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민원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사무실로 올라온 마 포구 안전행정국 C 소속 청원경찰 D(34 세 )으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으려고 시도하면서 목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D의 마포 구청 청사 방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