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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1070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8. 21.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공업사 인근 도로에서 E 차량이...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7. 8. 21. 14:00경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공업사 앞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상에 정차하였다가 위 공업사로 진입하기 위하여 출발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내지 16,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만 65세가 되는 2020. 8. 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