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절차이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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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7. 13. 피고와 서울 서초구 E 소재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90.8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임대료 월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관리비 월 9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7. 30.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음식점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1. 7. 16.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3. 7. 30.부터 2016. 12. 29.까지로 연장하고 2013. 11. 1.부터 임대료를 월 17,00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받고 2011. 7. 말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점’이라는 상호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7.경 및 2016. 11.경 피고에게 기간만료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2017. 1. 6.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명도 일자를 협의하여 2017. 5. 30.경까지 명도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7. 2.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7. 5. 30.까지 원고들에게 명도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2. 29.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명도이행 및 연장영업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7. 5. 3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