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D으로부터 통상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한도( 보증 금 등은 임차인이 임대인 D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 받아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빌딩 원룸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개인 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생활이 어렵게 되자 D의 남편 행세를 하며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D에게 실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액수를 줄여 보고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임차인들 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2. 18.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H 과 위 E 빌딩 원룸 213호에 대한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 불상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원룸 월세계약서 서류 양식의 임대할 부분 란에 ‘ 서울 특별시 성북구 E 빌딩 213호 전부’, 보증 금란에 ‘ 이 천만원 정’, 차 임란에 ‘ 삼십오만 원정은 매월 1일 ( 선 불) 로 지급한다.
’, 존속기간 부분에 ‘2013 년 3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 일부터 2014년 2월 28일 (12 개월 )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란에 ‘6. 월세 35만 원은 선불로 1일 임대인 남편 A 은행 구좌로 입금한다( 농협 I : 예금주 A)‘, 임대인 란에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E 빌딩, 주민번호 : J, 성명 : D‘ 임 차인 란에 H 의 인적 사항을 각 입력해 넣고 위 계약서를 출력하게 한 다음 임대인 D 이름 옆에 ’D’ 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원룸 월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 원룸 월세계약서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