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중전화카드의 기획, 제조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경위사실] 공기업인 한국통신(‘주식회사 KT’의 전신)의 자회사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공중전화카드 제조, 공급 등의 사업을 시작한 후 1999년경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등에 매각되었고, I이 최대 주주로 있는 G이 H를 승계하여 한국통신으로부터 공중전화카드 제조 등의 사업을 인수하였고, 피고인은 G의 모회사인 I의 대표이고, 2006. 4. 경부터 G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

G은 매년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와 공중전화카드 제조공급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KT 명의 공중전화카드를 제조, 공급해 왔고, 2005. 12. 20.경 KT와 G은 ‘공중전화카드 제조공급에 관한 협정서’(이하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위 협정서에 의하면, ① 공중전화카드는, 일반 이용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일반카드’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고객이 원하는 문자나 도안을 넣어 발행하는 ‘주문카드’로 분류되고(카드의 종류), ② KT는 G에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일반카드 제조업무와 주문카드 제조판매 업무를 위탁하며(사업위탁의 내용), ③ 카드는 KT 명의로 발행하고, 카드의 액면가액, 규격, 안내 기재사항, 기타 카드발행 및 판매와 관련한 사항은 KT가 정하며, 다만, G이 판매하는 주문카드의 판매가격은 KT와 G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고(위탁업무의 이행방법), ④ G이 주문카드 판매 대금에서 KT 부담 제조비를 공제한 금액을 KT에 즉시 납부하기로 하며(주문카드 대금의 정산), ⑤ 일반카드의 도안은 도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