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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재정이사로 있는 J선교회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주식회사 F의 C센터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회사의 운용방식대로 투자금을 운용하여 3억 원을 준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내용(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금 문제로 원금을 2억 7,000만 원, 약정이자를 3,24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위 회사의 투자금 운용방식대로 피해자의 돈을 운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선교회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백 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ㆍ모순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중 극히 일부만 선교회의 소송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