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05. 12. 28.경 성남시로부터 F지구 택지조성공사를 25,121,895,000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7.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 현장사무실에서 E의 현장소장인 H과 위와 같이 E이 성남시로부터 하도급받은 F지구 택지조성공사 중 안전펜스 및 가로펜스 설치공사를 E로부터 재하도급받으면서 안전펜스 및 가로펜스의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시공하기로 약정하고, 2009. 2. 2.경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안전펜스 및 가로펜스 설치공사를 시공하면서 사실 위와 같은 재하도급계약의 내용과 달리 안전펜스 및 가로펜스의 재질을 스테인리스보다 가격이 저렴한 스틸로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시공한 것처럼 E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E을 통하여 피해자 성남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1,075,470,000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그 중 안전펜스 등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가 아닌 스틸로 시공함으로써 발생한 공사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1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및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및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L 및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 시방서 사본
1. 설계도면 사본
1. 각 실정보고 사본(수사기록 273, 279쪽)
1. 실정보고승인통보 사본(수사기록 285쪽)
1. 하도급액정산합의서 사본(수사기록 603쪽)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