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인터넷에서 “현금 수금직, 현금 수금직원, 수금직”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주식 거래를 한 후 다시 그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28.경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주식 거래를 한 후 현금 1,9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위 B 계좌가 거래정지 되고 조직원들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인터넷으로 “현금 수금직, 현금 수금직원, 수금직”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용평가 점수가 약간 부족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E 직원인 F 계장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2019. 7. 16. 10:4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로 1,17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9. 7. 16. 11: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조사해야 하니 검찰청 가상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