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19:4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타우 너 엘피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하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고려
참조조문